주몽골대사관의 몽골 운전면허취득 관련 안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시험에서 합격하셨을 경우 별도로 필기시험을 보실 필요는 없으며, 대한민국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에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mng.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646&seqno=730881&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