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성희롱이라고 느낄 만한 말이며, 다만 성희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및 고소를 할 순 없고 민사상 불법 행위로 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