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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신차구입할러고하는데요일반인처럼차를구입하고취등록할때장애인으로등록하면되나요?
조회수 3 | 2017.10.12 | 문서번호: 225814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12
장애 2급이실 경우 차량을 장애인용으로 등록하시면 취등록세, 공채,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5년 동안 보유하셔야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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