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점제로 이루어지는 아파트투유는 청약접수를 신청하면 그 안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1순위에 해당 될수록 당첨될 확률이 커집니다. #@#:# 아파트 청약 1순위의 조건은 만 20세이상의 성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상, 청약통장 잔고 600만원 이상, 1주택 이하 세대주 등이라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