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업 시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소방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그런 다음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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