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여권이 사진으로 찍혀 그것이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왔을 경우에만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하며, 무엇을 하려고 해도 실제 여권이 있어야 하지 사진만으론 사기 같은 것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많이 불안하시다면 영사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