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구조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변경 승인 신청>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 및 승인서 교부>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변경 작업 의뢰>자동차 정비소에서 구조 변경 작업을 완료하고 증명서 교부>교통안전공단 구조 변경 검사 신청(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교통안전공단에서 등록증에 구조 변경 내용을 기재해 교부>교통안전공단에 구조 변경 결과 보고 제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조 변경 승인 시 필요한 승인 신청 서류는 변경 전후의 제원 대비표, 변경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 싶은 구조 장치 설계도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