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폭발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 선풍기 등을 불법으로 만들고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32살 김 모 씨 등 22명을 검거해,19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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