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충고만 하셨고 그분은 그것이 자기가 방송하는 데 거슬린다고 생각해 채팅 금지 조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소할 거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로 협박을 한 것은 앞으로 자기 방송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였을 것이며, 그러니 질문자님도 그분의 방송을 보는 것을 포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질문자님도 자존심이 있으시면 굳이 이것저것 방법을 써 가면서까지 그분의 방송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