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검출량(0.70mg/kg)이 기준(0.05mg/kg)을 초과해 이 식품을 회수·폐기도록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9월 11일인 제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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