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책임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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