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기 임원 이상의 직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선임되는 직책입니다. 대표 이사 역시 이사회의 등기 임원 중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직을 선출하는 것으로, 회사의 소유권 등과는 구별되는 체계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원 선출과 관련된 이사회는 주식 지분율이 곧 의결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주식 지분을 가진 소위 재벌 패밀리(회장 가족)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수성가해 일가를 일으킨 재벌 회장의 경우 남에게 재산을 거저 주기 싫어하므로 자연스레 회장직, 부회장직은 가족들이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이사회 운영 체계상으로는 물론 기업의 월급쟁이 대표 이사가 회장직을 물려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현실은 기업 회장이 사회적인 환원 의지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 하다(현실적으로 일어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