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이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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