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청소년 재판때 끝나면 받는 호같은게 있잖아요 그거 1호부터10호까지 가르쳐주세요

조회수 1 | 2017.09.13 | 문서번호: 225739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13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6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2호: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100시간 미만)/3호:사회봉사명령(14세이상의 경우만 부과할 수 있음,200시간 미만)/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단 1년의 범위 내 1차 연장가능)/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7호: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미만)/10호: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2년미만)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