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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대표의 부채에 대한 채무의무가 법인에게도있을까요?? 예을 들면 법인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법인대표 주식에 압류가 들어오는등등.

조회수 1 | 2017.09.10 | 문서번호: 225731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10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자신의 명의로) 진 채무는 법인에 채무 변제 책임이 없으며, 돈을 빌릴 때 채무자를 법인으로 표시해 빌렸다면 법인에 채무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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