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사진) 등 전동 휠을 활용한 이동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뒤 이용해야 한다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