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사측에 미지급한 3년치 수당 422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지급 판결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 갈등 중인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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