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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집행의 면제를 받고자할 때 채권전액을 담보로 해야하는 데 채권전액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누구의 무슨 채권을 말하는 건가요? 만약 미수채권이라면 미수채권의 뜻도 알려주세요.

조회수 2 | 2017.08.28 | 문서번호: 225690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28

미수 채권이란 아직 다 갚지 못한 채권을 말하는데(상대방의 입장에선 아직 다 거둬들이지 못한 채권) 그러므로 채권 전액이란 그 사람이 아직 다 갚지 못한 미수 채권을 말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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