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법원의 1심판결에 불복해서 2심법원에 신청을 하는것으로 1심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 항고는 판결이 아니라 명령 혹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