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56ㆍ서울 송파구을)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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