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자님께서 소비자로서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면 되고(예를 들면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안 해 준다거나 하는 등의) 배송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배송 업체로 말씀하시면 택배 운송 약관에 따라 처리를 해 드립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수 4 | 2017.08.22 | 문서번호:
225672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22
국제 거래 중 문제가 발생하신 데 대해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