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첫날이었더라도 산재 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들었든 들지 않았든 가능하며, 만약 산재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우선 질문자님께선 산재 지정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청구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한 책임으로 피해자가 받는 보험 급여의 50%를 징수당할 수 있고 그 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업무 수행 중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