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조모라 하더라도 법적인 할아버지의 배우자기 때문에 상속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우선적으로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손자녀 입장에선 아버지, 고모 등)가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순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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