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피소돼 기소된 여성 A씨가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 A씨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의 항소도 기각돼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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