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 원심은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선고했지만A씨는원심의양형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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