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관리·적용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받았다. #@#:#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에게는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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