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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요 10년전에 친구들 한테 빌린돈을 받지 못했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눈데여 우리 어머임께서눈요 겨우 몄10만원 이나 20몄만원을 받을려다 오히려 민사소송비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불을수 있다고둘 합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잊어야 하나요 아님 어떻게 하죠??

조회수 2 | 2017.07.26 | 문서번호: 225592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26

10~2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소장을 작성해 소액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최소 15~50만 원의 비용과 별도의 송달료, 인지대가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액 소장을 작성하고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1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그 사람들도 같은 일을 당하길 빌며 포기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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