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소장을 작성해 소액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최소 15~50만 원의 비용과 별도의 송달료, 인지대가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액 소장을 작성하고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1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그 사람들도 같은 일을 당하길 빌며 포기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