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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에서 연락이왓는데 음란물유포죄로 전과도없고 해서 초범으로 즉결심판 으로 벌금 5~10만원정도만 나온다는데 기록에안남는거맏나요? 그냥 형사분말대로 얘기잘해서 하는게맞나요?

조회수 9 | 2017.07.22 | 문서번호: 22558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22

네, 그렇습니다. 즉결 심판은 수사 자료 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즉결 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 기록도 남지 않으며,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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