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수)~8월 4일(금) 기준, *1)30분을 1시간 시급으로 칠 경우 [19일X4시간(532,000원)+2일X12시간(168,000원)=700,000원], *2)풀로 일할 때 점심시간, 저녁 시간이 따로 있을 경우(식사 시간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32,000원+140,000원=672,000원], *3)30분을 절반 시급으로 치고 풀로 일할 때를 12시간으로 칠 경우 [17일X3시간 30분(416,500원)+2일X4시간(56,000원)+2일X12시간(168,000원)=640,500원], *4)30분을 절반 시급으로 치고 풀로 일할 때 식사 시간 2시간을 뺄 경우 [416,500원+56,000원+140,000원=612,5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