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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일(월화수목)오후5:00부터8:30분까지 일하고 금요일은 오후5:00부터9:00까지일해요 근데 이번주부터 금요일빼고 일요일로 바꿔서 풀로 오전9:30부터9:30까지 일하고 시급은 7000원인데 얼마받을수있을까요?

조회수 5 | 2017.07.21 | 문서번호: 22557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21

7월 5일(수)부터 8월 4일(금)을 기준으로 하고 30분은 1시간 시급으로 친다면 [19일X4시간(532,000원)+2일X12시간(168,000원)=700,000원]이 나오며, 만약 풀로 일하실 때 점심시간, 저녁 시간이 따로 있다면 각각 1시간씩은 시급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2시간을 10시간으로 계산해 [532,000원+140,000원=672,000원], 30분은 절반 시급으로 치고 풀로 일할 때를 12시간으로 치면 [17일X3시간 30분(416,500원)+2일X4시간(56,000원)+2일X12시간(168,000원)=640,500원], 30분을 절반 시급으로 치고 풀로 일할 때 식사 시간 2시간을 빼면 [416,500원+56,000원+140,000원=612,5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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