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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비지원 받으면서 방학 공장 단기알바 할려는데요 3일이구요 더 할수 있으면 더 할려는데 일급제이구 이력서나 돈 들어오는 계좌 타인꺼두 된다는데 일급제이면 소득신고 이런거 안하조? 혹시 돈 안줄경우엔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이력서도 안쓰고 일하는거라.. 일급제니 안걸리겠조?

조회수 2 | 2017.07.20 | 문서번호: 22557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20

일급제도 인건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일급제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신고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려면 회사에 다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출퇴근기록부,출퇴근부대장,근로계약서 사본 등 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출근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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