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무자격자에게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41살 장 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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