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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제 모텔 숙박 중 취사를 했는데 오늘 나와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모텔에 물건을 놓고왔다는걸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지는 보관중이며, 여기서는 취사를 하면 안되는데 취사하셨냐며 냄새 때문에 방을 팔지 못한다고 방값을 변상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 것인가요?

조회수 3 | 2017.07.18 | 문서번호: 225569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18

숙박업소에서 입증 가능한 손해는 변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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