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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쇼핑에서 다이슨 청소기 50만원치를 구매해서, 엇그제(토요일)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던 상태고, 몇시에 배송온다,놓고간다 라는 말을 택배기사분한테 '아에' 받지 못하였고, 택배 주소적혀져있는곳에 *고가상품입니다. 임의 위탁배송 절때금지* 라고 적혀져있었습니다. 주소를 보고 배송을했다면 그 문구를 분명봤을텐데 전혀 기사님한테 연락을 못받았고요 현관앞에 두고가셨더라구요 저는 아에 연락, 물건을 제 손으로 직접 받지않았는데 어찌따지자면 위탁배송 아닙니까 ? 이미 홈쇼핑에 고객불만족 신청했구, 물품은 다행히 제가 집안으로 들고왔는데 택배기사분 처벌못합니까? 홈쇼핑측에서 따로 제제 한댔는데 법적으로 택배기사분 따로 처벌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5 | 2017.07.18 | 문서번호: 225568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18

원래대로라면 질문자님께 직접 전달해 드려야 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연락이라도 남겨야 하는데 택배 기사님께서 워낙 바쁘게 일하시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부분은 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어려우며, 택배사 고객 센터에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를 주라, 교육 좀 잘 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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