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해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 최저임금위는 2017년7월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고, 시급 7530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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