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5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17년7월11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진선미 의원은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에게 총116만원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선거 홍보가 아닌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해당,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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