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017년7월11일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진선미 의원은 2015년10월 자신의 지역구 서울 강동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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