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 인데요. #@#:# 작년12월 3일 오후 1시 6분께 대전시 서구 한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에서 B(8)군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형ㅇ르 받았다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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