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인물로 갑자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 30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 사외이사는 폐업이나 임기가 만료됐다고 임의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적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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