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화 된다는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때 과태료 10만원이 과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반대하는 주장도 높은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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