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차 계열사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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