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사진미술관 등 건축 불허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재판부는 개인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는 철새도래지로 공익적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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