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은행 지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은 "고인은 영업실적 등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게 됐고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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