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근거도 옳은데 2010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이 네 곳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으며, 개성 실현엔 화장도 포함될 수 있고 그것이 학생인권조례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화장을 막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