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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중고로 아이폰6s를 사는데 지금 현제 사용하는 폰이 할부금과 위약금이 남아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유심기변용으로 사용하면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선택약정시 돈이 부과되는건 없나요 선택약정 뜻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0 | 2017.06.03 | 문서번호: 225428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03

2014.10.01 이후에 구매한 단말기의 경우 위약금이 남아있는 폰은 개통후 24개월 이후에 선택약정 할인이 가능합니다. 선택약정시 따로 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선택약정은 완납폰 구입시 요금 20퍼센트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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