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수급과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여부와 취업 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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