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부분의 직업이 정규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정규직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만료를 하고 다른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