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는 위헌처럼 보이는 법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될 해석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합헌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이 합헌적 법률해석을 수용했으며, 가능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