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홈텍스 홈피에서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 이라는 것은 부속서류 제출을 안했다는 의미 입니다 즉 제출서류여부란 말그대로 부속서류를 제출한 바가 있냐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음식점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농민들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사왔어요. 이걸 필요경비로 넣어야하는데 전산상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민이 써준 영수증하고 계좌입금내역을 스캔해서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는거죠.즉, 전산에 없는 서류를 제출했으면 Y 안했으면 N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