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다 지난 18일 법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던 곳들은 성과급 격차를 더 벌리는 내용이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